2016년05월28일 11번
[관계 법령]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단감을 출하할 때 해당 물품의 포장 겉면에 '표준규격품'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묶인 것은?

- ① ㄱ, ㄴ, ㄹ
- ② ㄱ, ㄷ, ㄹ
- ③ ㄴ, ㄹ, ㅁ
- ④ ㄴ, ㄷ, ㅁ
(정답률: 82%)
문제 해설
단감은 크기와 무게가 다양하기 때문에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표준규격품으로 묶어서 출하합니다. 따라서 포장 겉면에 '표준규격품'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"ㄱ, ㄷ, ㄹ"은 단감을 표준규격품으로 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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